조사의뢰안내
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면적 이상의 건설공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매장유산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.
매장유산 조사의 종류는 지표조사·참관조사·표본조사·시굴조사·발굴조사가 있습니다.
조사순서는 지표조사→시굴조사→발굴조사 순으로 진행됩니다.
매장유산 조사는 국가유산청에 등록된 전문기관에서만 시행이 가능하며, 각 조사 단계마다 국가유산청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또는 허가가 필요합니다.
매장유산 조사에 대한 문의는 마한문화연구원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.
매장유산 조사의 종류는 지표조사·참관조사·표본조사·시굴조사·발굴조사가 있습니다.
조사순서는 지표조사→시굴조사→발굴조사 순으로 진행됩니다.
지표조사 - 문헌과 현지조사를 통하여 대상지역 내의 매장유산 유존지역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
참관조사 -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가 공사 현장에 참관하여 매장유산의 출토 여부를 확인
표본조사 - 발굴조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유존지역의 좁은 면적을 표본적으로 조사
시굴조사 - 유존지역을 부분적으로 조사하여 유적의 범위와 대략적인 성격을 파악
발굴조사 – 표본·시굴조사로 확인된 유적 범위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정밀하게 조사하는 단계
참관조사 -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가 공사 현장에 참관하여 매장유산의 출토 여부를 확인
표본조사 - 발굴조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유존지역의 좁은 면적을 표본적으로 조사
시굴조사 - 유존지역을 부분적으로 조사하여 유적의 범위와 대략적인 성격을 파악
발굴조사 – 표본·시굴조사로 확인된 유적 범위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정밀하게 조사하는 단계
매장유산 조사는 국가유산청에 등록된 전문기관에서만 시행이 가능하며, 각 조사 단계마다 국가유산청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또는 허가가 필요합니다.
매장유산 조사에 대한 문의는 마한문화연구원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.
